전남도가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였습니다.
전남도는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주로
견책처분을 해왔던 징계수위를 1단계 높여
무조건 '감봉'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음주운전 적발 때
신분을 은폐해 승진한 경우 '강등'처분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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