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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음주운전 징계 수위 강화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3-21 07:30:00 수정 2014-03-21 07:30:00 조회수 13

전남도가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였습니다.

전남도는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주로
견책처분을 해왔던 징계수위를 1단계 높여
무조건 '감봉'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음주운전 적발 때
신분을 은폐해 승진한 경우 '강등'처분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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