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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 의료재활급여' 다음달 시범사업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3-22 21:30:00 수정 2014-03-22 21:30:00 조회수 0

업무상 장해를 입은 어선원의
사회복귀 지원제도가 개선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장해 어선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재활훈련 지원,
합병증 예방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보험 의료재활급여'제도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가며,
연간 470여명의 장해어선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협중앙회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 3만7천여명에게
장해급여 등 4천8백억원을 지급해왔지만,
사고 보상에만 집중돼 장해어선원의
사회복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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