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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관계자 등 구속영장 청구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3-23 21:30:00 수정 2014-03-23 21:30:00 조회수 1

여수 GS칼텍스 원유부두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GS칼텍스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여수해경이 신병처리를 요청한
주도선사 김 모 씨와 선장,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등 모두 3명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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