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맞춰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올해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PC방은 물론
공공청사와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등에 대한
흡연 행위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리 할 방침입니다.
한편 순천시는 다음달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건강을 위해
모든 버스승강장과 조례호수공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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