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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누출사고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3-25 07:30:00 수정 2014-03-25 07:30:00 조회수 1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다음달 4일까지 2주 동안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해
화재나 폭발, 누출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해
산재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는
즉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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