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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3-26 21:30:00 수정 2014-03-26 21:30:00 조회수 1

GS칼텍스 원유부두 기름 유출사고로
유조선 도선사 한 명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기각된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우이산호 선장과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해경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음주 쯤 사건이 송치되는 대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은
구속된 도선사 64살 김 모 씨 외에
GS칼텍스 관계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우이산호 소유자인 오션탱커와 함께
GS칼텍스 법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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