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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뭐가 달라지나? (R)

문연철 기자 입력 2014-03-28 21:30:00 수정 2014-03-28 21:30:00 조회수 0

◀ANC▶
오는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뭐가 달라지는 지 문연철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사전 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을 경우
선거일 5일 전인 5월 30일부터 이틀동안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투표할 수 있고 부재자 투표와 달리
별도의 신고 절차도 필요없습니다.

전국 3천5백여 개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INT▶ 이종우(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통합명부에 의한 사전투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전 신고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 투표소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작성 방식이 개선됩니다.

정당과 관련이 없는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게재 순위가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꾸고 후보자 이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거합니다. //

6.4지방선거부터 기표대 가림막이 사라집니다.

투표 비밀을 위해 기표대 앞과 양 옆이
막혀있고 대기선은 기표소와 1미터 이상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투표 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를
위반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벌금 백만 원 이상 모든 범죄의 전과 기록과,

1991년 지방의원 선거 이후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

공공연한 공무원의 지방 선거 개입에 대해
처벌 규정이 신설됐고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S/U) 선거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금품을 실제 받지않고 요구에 그치더라도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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