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발생할 경우
반경 3km로 규정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발생 추이와 집단사육 여부 등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위험지역의 닭·오리의 경우도
AI 정밀검사를 실시한 뒤,출하 가능하도록
농식품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