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순천 조례 호수공원과
모든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순천시는 내일(4/1)부터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호수공원 경계선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정류장 728개소에 한해
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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