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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방식 지역어민사이 온도차 커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4-04 07:30:00 수정 2014-04-04 07:30:00 조회수 0

여수 기름유출사고 보상문제가
각 지역별 어민들간에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어제(2) 열린 기름유출사고 피해대책회의에서
피해 보상산정 방식을 두고
GS칼텍스의 중재안과 수산업법에 따라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지역 어민들 간에 의견차이가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수지역 어민들은
피해어장이 산란장이기 때문에
조사기관에 의해 피해규모를 산정하면
보상 근거가 되는 판매 실적이 낮아
피해 입증이 어렵다며 GS칼텍스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지역 어민들은
조사기관 의뢰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만청은 어민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각 지역별로 GS칼텍스와 합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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