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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체험관 철거"...대책 부심-R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4-04 21:30:00 수정 2014-04-04 21:30:00 조회수 1

◀ANC▶
법원이 오늘(4) 순천 선암사에 있는
'전통 야생차 체험관'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순천시는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순천 승주읍 선암사 경내에 있는
'순천 전통 야생차 체험관'.

지난 2004년 시비 26억 원 등
44억 원을 들여 만들어졌습니다.

S/U)그런데 이 체험관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의 땅에 허락없이 건물을 지었다는
이유입니다.

조계종 선암사는 지난 2011년
자신들의 땅에 지어진 체험관을 철거하라며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건립 당시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았기에
토지 사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순천시가
조계종 선암사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체험관을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YN▶임영모/순천시 관광진흥과장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철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보고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대부분의 부지는 조계종 소유로 등록됐는데
실제로는 태고종이 점유하고 있는
선암사의 복잡한 속사정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암사는 이 양 종파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분규사찰로,
현재 조계종과 태고종이
재산 분할과 사찰 운영 등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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