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5톤 미만의 선박운항자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때,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과태료를,
앞으로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2백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형선박 음주운항 적발건수는
지난 2011년 81건이었지만,
최근 2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102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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