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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못 준 40대 징역형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4-07 21:30:00 수정 2014-04-07 21:30:00 조회수 1

순천에서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하다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지난 2012년 2월 순천 황전면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청업체에 전기공사 대금
2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표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출을 받아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 했고, 결국 대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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