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기준이 미흡한 병원들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
응급실의 시설과 인력 등이
3년 연속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순천 A 병원 등 전국 19개 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비용과 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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