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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구역서 불법 조업 쌍끌이저인망 적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14-04-15 21:30:00 수정 2014-04-15 21:30:00 조회수 0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하던
대형 기선저인망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어제(15) 저녁 8시쯤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쪽 12마일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혐의로
133톤급 부산선적 기선저인망 어선 선장
55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대형기선저인망 조업금지 구역에서
불법어구인 '이중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 등 10여 상자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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