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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피해 한센인 첫 선고 연기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4-17 07:30:00 수정 2014-04-17 07:30:00 조회수 1

낙태, 단종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선고가 오는 29일로 연기됐습니다.

'한센 인권 변호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는
당초 내일(17)로 예정된 1심 선고를
재판장 권한으로
오는 29일로 연기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한센인들은
국가에 의해 강제로 낙태와 단종 수술 등을
받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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