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허가 없이 여객선을 운항했다가
과징금을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달 3일 오전,
여수-거문도 항로에 승객이 몰리자
오후 운항이 예정된 배를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투입해 운항했습니다.
항만청은 이에 대해
청해진해운이 미리 팩스를 보냈지만
토요일이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3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