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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A씨'?-R

최우식 기자 입력 2014-05-03 07:30:00 수정 2014-05-03 07:30:00 조회수 0


◀ANC▶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후보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모두
영문 이니셜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조차 익명 처리 지침을 반드시
고수하는 것도 아니어서 괜한 오해와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사람들을 고발했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A씨.

음식을 제공한 사람은 B씨와 C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내세워
선거법 위반 인물을 영문 이니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SYN▶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혐의만 받고 있지, 사법기관에서 기소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기 안 되기 때문에"

유권자의 궁금증만 증폭시키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후보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혐의자의 실명이나 특정할 만한 표현이
없으면 상대후보들이 함께 오해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곧이어
상대 후보의 공세로 사실상 누가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려지기 일쑤입니다.

선관위도 이니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어 익명 지침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INT▶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이미 사실상 다 언론에 공개돼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게 다 알려지면, 그럴때는 확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사례 익명 표기가 '공명 선거'가
아닌 '선관위의 면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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