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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물 과적으로 수십억 챙겨(R)/로컬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5-07 07:30:00 수정 2014-05-07 07:30:00 조회수 2

◀ANC▶
침몰한 세월호는 상습적으로 화물을
무리하게 과적하고 인천과 제주를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해진해운의 경영진들이 수익 목적으로
이 문제를 묵인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세월호는 지난해 3월 15일 취항해
사고가 날 때까지 모두 241차례
인천과 제주를 왕복 운항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9차례는
과적 상태였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의 최대 화물적재량
1077.53톤을 토대로 산정한 화물 요금은
운항 1차례당 최대 2천 6백만 원.

그러나 사고 당일은 최대 화물 요금의
두 배가 넘는 6천2백만 원 어치의 화물이 실려
있었고, 화물요금이 7천만 원대에 이른 적도
있었습니다.

과적으로 29억 5천만 원의 초과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본부는 이같은 과적과 부실한 화물 고정
결박 문제를 회사 경영진들이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청해진해운 관계자 3명을
보강 조사하고, 상무 김 모 씨를
추가 구속했습니다.

◀INT▶김 모 씨 / 상무
"사고로 희생된 희생자 여러분께 정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수사본부의 카카오톡 대화 분석 결과
승객들은 사고 이후 해경이 도착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선내에서는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선원 모두
'승객을 대피시키라'는 진도VTS의 무전 내용을
들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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