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부당한 토지 거래 허가 행위들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1년간 토지거래 허가가 내려졌던
67필지 11만 6천㎡를 대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석달간의 일정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청은 지난해 허가 필지의 93%가
영농을 목적으로 신고된 만큼
농사철이 끝나기 전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끝)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