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로
노인들에게 수천만원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한 건물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3천 4백여만 원 상당의
건강 보조식품 등을 판매한 53살 A씨 등 2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싯가 8만 원 상당의 비타민제품을
치매와 당뇨, 고혈압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3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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