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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국가 배상 항소장 제출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5-15 07:30:00 수정 2014-05-15 07:30:00 조회수 0

강제 낙태와 단종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했습니다.

한센 인권 변호단에 따르면
한센인의 강제 낙태와 단종 수술이
국가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됐으며
국가는 이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지난달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불복하고 어제(13)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한세인 19명에 대해
국가가 각각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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