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주민과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오늘(15) 발의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보를
주민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화학물질 사고 등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법제화 하기 위해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알권리법'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화학물질관리에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