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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후보 배임수재 확정, 피선거권 박탈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5-16 21:30:00 수정 2014-05-16 21:30:00 조회수 0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의원 출마자의
배임수재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
전남도의원 후보 A씨가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후보는 지난 2005년 기자로 근무하면서
여수산단 주요 대기업으로부터
암묵적인 기사 청탁과 함께 광고비 명목으로
4년에 걸쳐 1억 7백여만 원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은 이에 대해
"A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됨에 따라
차순위자인 윤문칠 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에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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