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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을 후보등록 시점에 모두 공개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는데요,
새정치 민주연합의 광양시장 후보인
김재무 후보의 전과 기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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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 통계시스템.
김재무 광양시장 후보의 상세정보를 조회하자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6차례의
전과기록이 나타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으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공중위생법과 하천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혐의 등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까지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후보등록과 함께 기록이 공개되자 선거전은
즉각 전과 논란으로 달아 올랐습니다.
//한 후보자가 문자 메시지와 SNS등을 통해
"새정치 민주 연합이 전과 6범 범법자의
광양시장 출마를 방조하고 있다"며
소속정당과 김후보를 동시에 비판했고,//
김 후보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과 기록 6건 중 5건은 회사운영을 하며
대표자로서 받은 벌금형 이었고,
나머지 교통사고처리 건도 사고후 응급조치와
신고절차까지 확실하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특히 공천에 결격 사유가 되는
파렴치 전과자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적도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의 사유를 들여다 보면
//운영하는 회사의 토지 임대자가
무허가 숙박업을 했다거나,
작업장의 안전조치를 소홀히해
직원이 사고를 당한 사례 등
김후보측의 설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최소한의 관리책임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주류 정당 시장 공천자의 전과기록이
후보 등록과 함께 노출되면서
선거전 내내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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