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분양한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11년
고흥에서 3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분양대금 2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건설업자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행 상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 씨가 전용면적을 부풀린 분양광고 등을 통해
입주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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