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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대법원,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장 "적법"

김인정 기자 입력 2014-05-22 07:30:00 수정 2014-05-22 07:30:00 조회수 0

◀ANC▶

3년을 끌어온 광주 양과동
의료 폐기물 처리장 건축허가 소송이
최초 허가가 적법하다고 결론났습니다.

주민 요청으로 특별감사를 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했던
광주시가 체면을 구겼습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VCR▶

거의 다 지어진 상태에서 3년째 공사를
멈추고 있는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장.

지난 2009년 남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140억원을 투입해
95% 완성했지만 2011년 광주시 특별감사로
건축허가가 취소됐습니다.

(c.g)그런데 3년간 소송 끝에 대법원은
남구청이 처음 내준 건축허가가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영업 허가를 받고 나면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장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 겁니다.

◀INT▶
김재석/ 광주 남구청 감사담당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됐습니다."

(스탠드업)
3년동안 공사를 하지 못한 업체가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업체는 일단 손해배상 소송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의료 폐기물 처리장 총관리자/(음성변조)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업체측에서 감내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과 함께 해야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잘못 내줬다며 징계를 받았던
남구청 공무원들도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INT▶
안영석/ 광주 공무원노조 남구지부장
"직원들의 최초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은 거의 3년가까이 징계를 받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고 그런 상황이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한다며 특별감사를
벌이고 건축허가를 취소했던 광주시.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4년 6개월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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