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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8월까지 121억원 체납세액 징수

김종태 기자 입력 2014-05-24 21:30:00 수정 2014-05-24 21: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오는 8월까지
석달동안 세수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체납세액 징수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21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관계공무원으로 정리반을 편성한 뒤
오는 8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펼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와 공매, 예금.급여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함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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