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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모노레일 운영권, 2차 법적다툼-R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7-23 07:30:00 수정 2018-07-23 07:30:00 조회수 0


 해남군이 애매하게 투자협약을 맺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알짜배기 사업인 땅끝 모노레일 운영기한을 놓고 운영업체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1심 재판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END▶
           ◀VCR▶
 해남군과 민간업체가 각각 15억 7천만 원씩 투자해 지난 2005년 완공한 땅끝 모노레일.
 지난해 초까지 배분된 이익금이 각각 19억7천여만 원으로 투자원금은 이미회수됐습니다.
 문제는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적용된 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측은 "사업초기 대출 금리인 연9.86%를 감안하면,2028년에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입장이지만, 
 해남군은 "연 6%의 실질 금리를 감안하면 3년 전인 2015년, 이미 투자금 회수가 끝났다"며운영권 종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강종석 소장/땅끝모노레일"진짜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해요. 이자비용과원금만 회수하고 나가려는 사람이 어디에있겠습니까"
 해남군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었습니다.
 "연 9.86%의 대출금리 부담을 해남군이 협약 당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고, 운영기한도 안 끝났다"고 해석했습니다.[c/g1]
 다만 "최초 대출금리 9.86%를 그대로적용할 근거도 없다"며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실질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c/g2]
       ◀INT▶박창하 / 관광지관리사업소"판결 내용에 보면 (금융비용) 상쇄시점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진 것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얻을 것을 어느 정도얻었기 때문에 패소라고 할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1심 법원 판단대로라면 남아있는 금융비용은 4억여 원.
 해남군은 2021년쯤에는 운영권을 넘기라는입장이지만, 업체측은 적어도 2025년까지 운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004년 투자협약 당시 운영기한을 명확하게 못박지 않아 불거진 모노레일 운영권 다툼은해남군의 항소로 2차 법정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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