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새정치민주연합
순천시의원 사선거구 후보가
경쟁자인 유 모 후보 선거관계자와
양 모 기자를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후보는 "유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박 모씨와 조 모 선거사무장은
마치 김인곤 후보가 평소 노인들에게
막말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허위사실 음해글을 작성해
무차별적으로 대량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 모 기자는 박씨와 조씨가 살포한
김 후보 중상모략 카톡을
사실확인 없이 기사화함으로써
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혐의에 해당돼
고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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