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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림산업 폭발사고 유죄취지 환송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5-30 21:30:00 수정 2014-05-30 21:30:00 조회수 0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의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법인과 전 공장장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보고 파기해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업무는 하도급업체에 맡겼더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과 관리 책임은
원청에도 있다는 점을 소홀히 판단했다"며
파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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