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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례 사기·절도 혐의 30대 실형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6-02 07:30:00 수정 2014-06-02 07:30:00 조회수 1

출소한 뒤 1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종업원을 속여 술값을 내지 않거나
물건을 훔쳐온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2년 말부터 8개월 동안
여수나 순천 등지의 술집에서
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값을 가로채는 등
천 2백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1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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