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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채용해 환자 진료시킨 병원장 등 입건

문형철 기자 입력 2014-06-03 07:30:00 수정 2014-06-03 07:30:00 조회수 1

공중보건의를 불법 채용해 환자를 진료하게 한
병원장과 공중보건의 등 16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농어촌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불법으로 채용해 응급실에서 진료하게 하고,
무자격 간호사에게 진료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광양 모 병원장 A씨와 공중보건의 등 1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지역의 다른 병원에서도
공중보건의 불법 채용 등
부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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