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대지구 조성사업이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각종 탈법과 편법이 동원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순천시의회 신대배단지조사특위는
감사원 감사결과
신대지구 사업 시행자인 에코벨리측이
순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실시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3월 전라남도가
신대배후단지내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개발과 실시계획을 승인한 내용과 달리,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 측에서 허위로
승인서 내용을 변경해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광양만권경제청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사실을 은폐했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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