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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선거 운동' 혐의..시의원 당선인 고발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6-10 07:30:00 수정 2014-06-10 07:30:00 조회수 1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
홍보 문자를 보낸 순천 기초의원 당선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일 아침
자신을 찍어달라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순천시의원 당선인 박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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