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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의원직 상실'-R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6-13 07:30:00 수정 2014-06-13 07:30:00 조회수 0

◀ANC▶
통합진보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공석이 된 순천, 곡성 선거구는
다음 달 30일 보궐선거가 열려
새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막고자 국회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대법원은 오늘 열린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CG] 재판부는 최루탄에서 나온 분말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고통이 나타난 점을 미뤄
최루탄과 분말을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
이라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 진행 등의 업무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미 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신고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김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 순천.곡성 선거구는 공석이 돼
다음달 30일 보궐선거가 치뤄집니다.

현재까지 노관규, 서갑원, 구희승 씨등이
자천 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방식이
새 국회의원을 뽑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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