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이탈한 30대 중국인과
이를 알선한 일당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여수 입항 어선에
밀입국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하선 중인 해당 중국인을 추적한 끝에
숙소에서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이 중국인을 상대로
제주도 도외이탈 경위를 수사하면서
무단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선장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