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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명함 돌린 40대 등 2명 '선고 유예'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6-15 21:30:00 수정 2014-06-15 21:30:00 조회수 1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주부 2명에게
선고 유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3월
여수시의원에 입후보한 A씨를 돕기 위해
예비후보의 명함 45장을 상가와 주택가에 돌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명 모 씨 등 두 명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이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고
위반 정도도 경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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