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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받고 불법 허가?-R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6-17 07:30:00 수정 2014-06-17 07:30:00 조회수 0

◀ANC▶
증차가 금지된 차량을 몰래 허가해 주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흥군청 공무원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10년 5월, 한 운수업자가
고흥군청 교통관리계에
트랙터 증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이 업무의 담당은
6급 공무원 59살 신 모 계장과
7급 공무원 41살 김 모 씨.

C/G1)화물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현행법 상 트랙터 같은 특수자동차는
정부의 공급기준 안에서만 증차할 수 있어,
사실상 신규공급이 불가능한 상태.//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고흥군청 내부의 업무지침을 따른다며,
법과 정부 고시를 무시하고
증차를 허가해 줬습니다.

이처럼 불법 허가된 트랙터는 모두 11대.

C/G2)이 일을 전후로, 교통관리계장 신 씨는
중고 승용차 두 대를
시세보다 천2백만 원 정도 싸게 샀고,

C/G3)7급 공무원 김 씨는 자신의 구형 승용차를
천3백만 원 더 비싼 신형으로 바꾸면서도
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업자들이 불법 허가의 대가로
대신 돈을 낸 것으로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이들 김 모, 신 모 공무원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벌금형,
뇌물액수 만큼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업무를 잘 몰라 허가해줬고
승용차는 사고 차량이거나
적당한 가격으로 알고 있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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