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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사고 예방 법안 3건 발의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6-18 21:30:00 수정 2014-06-18 21:30:00 조회수 0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승남 의원이
여객선 사고 방지를 위한
3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객선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선원법 개정안과
해경의 선박명령 대상에 대형 여객선을
포함시키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그리고 운항관리자의 업무부실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고는
안전교육 미비와 운항관리 부실,
법적 제도 미비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번 입법 개정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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