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시행 기간이 오는 2017년까지 연장돼
그동안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2인 이상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등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해
등기된 공유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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