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보육원을 운영하는 구봉복지재단이
자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구봉복지재단이 여수보육원 운영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와 실제 보도 등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여수MBC와
민주노총 전남본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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