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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 12억여원 청구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6-24 07:30:00 수정 2014-06-24 07:30:00 조회수 0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에 육박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장만채 도 교육감 당선인은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13억 7천만원에 육박하는
12억 2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득표율 29%로
2위를 차지했던 김경택 후보도
선거비용 12억 7천만원을 청구해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전남지역은
면적이 넓어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많아
후보 대부분이 선거비용 한도액에 육박하는
선거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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