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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미성년자 고용, 무더기 '집행유예'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6-25 07:30:00 수정 2014-06-25 07:30:00 조회수 1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노래방과 보도방 업주 등이
무더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4살과 16살 등 10대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해
손님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한 혐의로
54살 김 모 씨 등 순천시내 3개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 보도방 업주 53살 유 모 씨 등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접대부가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업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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