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강화된
여객선 승선자 신분확인과 관련해
신분증 인정범위가 오늘(25)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 범위를
국가, 공공기관이 발생하는 자격증이나
학생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분증이 없는 고교생 이하 학생들도
보호자나 인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과 승선을 허용하는 등
승선절차를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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