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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야대교 살인사건 30대 주범 '무기징역'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6-26 21:30:00 수정 2014-06-26 21:30:00 조회수 0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한 뒤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26)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36살 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신 씨와 공모한 여성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의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해 4월 23일,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보험을 들게 한 뒤 살해하고
백야대교 인근 바다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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