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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미복귀..도교육감 판단 주목(R)/최진수

보도팀 기자 입력 2014-07-03 21:30:00 수정 2014-07-03 21:30:00 조회수 0


◀ANC▶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로 정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오늘(3)까지 복귀하라고
통보했는데, 전교조는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국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도교육감의 판단이 사태 악화여부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에게 학교로
돌아가라고 통보한 시한은 오늘(3)입니다.

전교조 전남지부의 전임자는 4명.

사무실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지만
평소처럼 일상 업무가 이뤄졌습니다.

◀INT▶박오철 정책실장
"위원장에 일임했고, 당장 복귀는 없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이후 교육부가
요구한 건 노조전임자 복직명령 등 4가지인데,
전남에서는 정부 생각대로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C/G]교육부 후속조치
1.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복직명령
2.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3.단체교섭 중단, 단체협약 해지
4.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정부가 오늘(3)로 복귀를 못박았지만
도교육청은 휴직 허가가 취소된 1심 판결
시점에서 30일간 휴직자 권리보장을
해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이미 조합비를
개인 계좌이체를 통해 모으고 있는데다,
사무실도 도교육청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INT▶김연식 장학관/교원인사과
"협의를 충분히 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방침에 변함이 없고,
전교조는 오는 12일, 전국교사대회를
예고한 상태.

전임자 미복귀시 정부는 직권면직이나
징계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징계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감이 어디까지 따를 지는
미지숩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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