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단 대림산업 법인과 공장장이
각각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 모 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대림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벌금 3천만 원에
추가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주의에 인한
산업현장의 사고위험이 현실화된 인재"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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