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계도를 거쳐 오는 7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냉방 개문 영업'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개문 영업을 제외한
에너지 사용 제한 규제는 도민 불편을 감안해 올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올 여름 자율준수 냉방온도로
26℃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냉방온도 제한은
28℃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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