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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순회심판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7-05 21:30:00 수정 2014-07-05 21:30:00 조회수 1

순천·광양지역 레미콘 협의회의
레미콘 판매 단가 인상 결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이 개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4) 광주에서 지방순회 심판을 열고,
순천·광양지역 레미콘협의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와 남광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등
모두 5개의 사건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광양지역 레미콘 회원인 5개 사업자는
지난해 2월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민수레미콘 판매 단가를 인상하는 등
사업자단체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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